4. INGO-WGCA IGC 국제녹색인증 필요성과 혜택
1)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실천헌법을 공포하고 이행하고 있는 실천 국제기구이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실천 헌법인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 헌법’, ‘헌장’, ‘목적사업’, ‘규범과 규칙’ 등을 공포하고 인류와 우주 유,무기체를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녹색기술상품 실천’이라는 전세계인의 책무를 360개국을 대신하여 강력하게 이행하고 있는 최초의 책무이행 실천국제기구이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은 국제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조약법(기후 환경법 2000여개, 해양법 150여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련 된 국제법, TRIPs 관련 법, 저작권, 디자인, 상표권, 지적재산권을 포함) 등에서 가져온 녹색기술 상품 강제책무인 녹색령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실천 중이며,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 은행 헌법 규범과 규칙,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지적 재산권 관리기구 헌법까지 이행 공무 실천 중이며 그 범위 속에 무한에너지, 미자학, 무한에너지, 다중우주론까지 포함되어 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은 국제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조약법 등에서 가져온 녹색기술 상품 강제책무인 녹색령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실천 중이며,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은 전 세계 360개국을 대신하여 '녹색기술 상품실천에 대한 강제적 책무'와 TRIPs 제31조 '공공의 비상업적 목적일 경우 녹색기술상품에 대하여 권리자 없이 사용가능'을 바탕으로 공포하였으며,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 공증사무소에서 국제공증 받아 외교부, 법무부(아포스티유 포함) 인증, 각 해당 국가 영사관 인증 후 전 세계 국가로 발송되었고 실천 중입니다. 이에, 녹색기술상품 등 녹색제품에 대한 건은 개도국, 최빈국, 부족국가까지 포함되어 유,무기체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녹색실천을 강제적 책무로 규정한 국제녹색기술과도 일치한다.
대한민국에는 집행부 이하 12개 대표부, 14개 글로벌본부, 세계지원본부 등 주요기관이 책무이행 업무 중이다.
2)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지적재산권 관리기구이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마크 및 국제녹색인증 마크, 국제녹색인증 시스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분야별 교육시스템 등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전세계 360개국을 대신하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에 따라 특허 등록 하고 모든 전반적 녹색에 관하여 녹색책무실천 강제권을 실시 중이다.
3) INGO-WGCA IGC 인증받은 녹색기술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인증(INGO-WGCA IGC)을 취득한 녹색기술상품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지역과 기간이 한정적인 특허와는 다르게 전세계에서 국제녹색인증받은 상품이 공급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모든 문서(수출,입 관련 서류 포함)는 국제공증 후 각 국가간 협약된(FTA 약속이행)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자국법을 준수하고 기술 누출에 관련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국가를 대신하여 발급받은 전 세계의 지적재산권인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인증 마크를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인증효과가 있다.
4) INGO-WGCA IGC 인증받은 녹색기술상품은 INGO-WGCA 논스톱 그린로드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에 보급된다.
일반적으로 중국 및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국제녹색인증 시스템을 거치게 되면 국제적인 신뢰 및 인증 시간절약, 경비절감, 경제적 인프라 형성으로 시간적, 지리적, 경제적 잇점이 있으며, 특히,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2006년부터 개도국, 부족국가, 최빈국까지 적용받는 것을 근거로 녹색기술상품을 수출시 최혜국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녹색기술, 녹색기술상품은 디자인, 상표권 등 녹색정책에 대한 국가간 협력을 받을 수 있다.
5) 녹색기술상품에 대한 가치 상승
INGO-WGCA IGC 인증받은 상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상승으로 국내,외 제품 대금을 공정하게 받아 명품으로의 가치를 인정받는 등 국제녹색인증된 녹색상품에 대한 가치상승과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6) 중국 상대의 통관업무 협력
이미 계약 및 합작된 중국 기관들과 협력으로 중국 정부 관련부처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인증 받은 상품에 대한 통관 업무 협력 등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와 중국 내 보세그룹 등과 협약서 체결을 통한 협력을 지원한다.
7) 각 국 위생허가(안정성 검사 등 각종 허가) 지원
중국 등 각국 위생허가 및 안정성 검사 등 각종 허가를 위한 과정은 분류코드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해외로 내보내게 되면 상대국에서 자국에서와 같이 녹색법령을 적용 받아 녹색정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8) SPC-C 설립으로 각 나라에 현지 공장 설립
각 나라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본부와 협력하여 현지 진출한 녹색기업들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지 로펌 등과 협력을 받을 수 있으며 기 국제녹색인증품목에 대해서는 국제공증과 아포스티유 현지 로펌 등에 공증함으로써 기후환경 2000개 법률과 해양법 150개 WTO관련법 세계지적재산권 관련법 등 적용을 받아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에서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국가에도 동일하다.
9) 무자본 또는 최소비용으로 SPC 빅테이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지 공장설립이 가능
각 나라들 정부나 기업과의 합작, 합자 및 SPC 빅데이터 프로그램 등으로 현지에 무자본 또는 최소비용으로 공장설립에 필요한 파트너와 합작.합자를 통하여 이들 기업 또한 국제법의 보호와 해당국 글로벌 본부로 부터 보호가 강화된다.
각 국 정부 자국법에 따른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녹색정책자금, 국제적인 국제녹색자금 등을 현지 투자자와 공기업과 협력하여 해당 국제금융관련 은행 등과 협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재산권 보호 등을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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