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수출을 위한 절차 안내
[ 국제녹색인증 후 해외수출을 위한 필 수 절차 안내 ]
1. 국제공증, 아포스티우, 각 국가 현지업무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 300만원
2. 'INGO-WGCA IGC' 신청 시 제출하였던 모든 서류를 3개 국어(한, 영, 중문)로 번역공증하여야 한다.
- 번역공증은 국제통번역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진행하여야 하며, 공증 전에 번역 파일을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에 제출하여 감수받아야 한다. (감수비용은 언어당 30만원씩 90만원)
3. 번역은 각 기업에서 자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번역비용은 번역업체, 번역분량에 따라 350~400만원정도 소요된다.
4. 번역공증 완료 후 원본 2부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에 푀종 제출한다.
5.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에서는 번역공증된 문서와 국제녹색인증서가 포함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필요한 문서들을 첨부하여 '국제공증' 후, 외교부, 법무부, 영사관 아포스티유 절차를 진행한다.
6.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 등 국제적으로 인증된 문서를 각 국가의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국가별 본부에 제출합니다.
7. 국가별 본부에서 국가별 허가사항(중국 경우 : 위생허가, 안전허가 등)이 있는 건은 추가허가 완료한다.
* 단, 국가별 허가사항 진행시 별도로 요구하는 추가서류 및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8. 모든 허가사항 종료 후 국제녹색물류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여 수출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떄 판매를 담당할 INGO-WGCA SPC-B 법인을 셋팅할 수 있다.
[ 중국에 수출할 경우 ]
위에 명시한 절차대로 국제공증 후 외교부 아포스티유(법무부 아포스티유), 중국 영사관 인증 등을 완료하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에 접수, 중국 현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아시아 글로벌본부, 중국 글로벌본부 및 국제녹색기업 판매법인 등과 함께 국제공증 후 위생허가 진행, 지적재산권 관리 및 중국 33개성에 온라인, 오프라인 지사협력까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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