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와 협약하는 것은 국제 ICC룰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헌법 및 녹색기술상품 실천이 전 세계인의 강제적 책무이자 기업, 지방정부,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것은 물론,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과 녹색 검.인증 협정, 녹색상품 거래를 위한 취소불능 쌍방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동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이트는 INGO-WGCA 개인 및 기업, GCM, SPC 관리, INGO-WGCA 녹색 검.인증 관리 등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온라인 관청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써, 기 내용을 근거로 한 국가간 무역오더와 오프라인 대량 주문제 형태의 수출입 등의 업무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원 협약 :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멤버로써 신념을 갖고 활동을 원하는 개인은 헌법에 동의하고 국제기구의 이념과 철학에 동의하는 협약을 반드시 체결후 글로벌본부(집행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직위나 직책은 글로벌본부 집행부 이사회 회의를 통해 개인의 이력과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되며 본인에게 부여되는 임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색기업 협약 : 녹색기업이란 해당기업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녹색인증을 위하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와의 협약을 진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녹색기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제품만을 검증, 인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녹색기업협약을 먼저 진행한 후 녹색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추후 SPC로 정식 등록할 수 있습니다.

GCM(Green Category Management) 협약 : 경제용어사전에 CM(Category Management)은 상품군 관리,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호 대체할 수 있다고 뚜렷이 확인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한 그룹으로 묶어 관리하는 기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에서의 GCM은 제조사, SPC-A, SPC-B 공기업을 오가며 국제기구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입니다.

-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녹색기술상품 제조,유통,판매는 GCM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책임감과 실질적 업무처리능력이 중요합니다.
- GCM은 한개의 기업, 세개의 제품군을 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전담 제품의 전 세계 유통은 GCM의 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 본부(집행부)와의 소통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 GCM은 수,출입 오더나 내수지역별 오프라인 전시장에서 직접적인 구매가 있는 건에 대하여 NCNDA IMF PA 협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 맞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기업과 제품의 미래가 달려 있는 책임감을 요구하는 자리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SPC(Special Project Company) 협약 : SPC는 녹색기술상품을 실질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공기업입니다. SPC-A, B, C로 분류됩니다.

- SPC-A : 녹색기술상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업체 관리 등, 생산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녹색기술상품의 끊임없는 개발과 개선으로 더욱 높은 등급의 녹색인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녹색기술상품 실천'을 이행 합니다.

* SPC-A는 녹색상품에 대한 CSA(Consulting Service Agreement)협정을 통해 제조사를 대신하여 모든 녹색기술상품, 녹색상품 발굴 및 스토리텔링 자료등 검사, 생산지 모든 제품 확인 절차 등의 업무, 서류와 생산품 확인업무 등을 하며 적용된 공급금액의 3.5%를 국가별 글로벌지원본부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또한, SPC-A로지급된 금액의 50%는 관리비용 및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되며, CSA 협약에 의하여 수,출입오더나 내수 지역별 오프라인 전시장에서 직접적인 구매가 있는 건에 대하여 구입금액범위에서 인증위원(검증범위는 검증기관 용역비로 지급)이나 GCM, 국가별 명예대사(그 임무를 위하여 현지파견 후 업무 수행) 등의 수수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그 비용은 NCNDA IMF PA 협약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기 공기업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공기업이므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에서 정한 관리를 적용받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SPC-B : SPC-A의 녹색상품을 국가 간, 지역본부 간 녹색기술상품 실천을 위하여 녹색기술상품의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녹색인증 판매코드를 부여받아 담당 GCM들과 전세계 녹색상품공급유통에 책무실천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SPC-B는 녹색기술상품, 녹색상품 등의 지방 및 국가간 수,출입에 대한 총 수익금의 10%를 국가별 글로벌지원본부에 지급합니다. 기 금액 또한 헌법에서 정한 관리를 적용받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SPC-C : SPC-A의 녹색기술상품(특허상품 및 녹색기술 등 녹색 전분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제3의 국가에 설립을 통해 녹색기술상품을 생산하는 공기업입니다. SPC-C를 설립 후, 해당국가의 SPC-A와 협약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모든 협약과정은 온라인 접수과정을 마친 후 입금처리를 하고 로그인후 첨부서류를 업로드시켜 주시면 심사가 시작됩니다.

협약 방법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INGO-WGCA 기업 및 개인회원 협약절차 >





INGO-WGCA 녹색인증 협약안내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녹색인증(INGO-WGCA 녹색인증)은 인류와 우주 유.무기체를 영구히 보존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녹색기술상품실천’이라는 전세계인의 책무를 강력하게 이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인증제도이므로 녹색기술상품 실천에 대한 전세계인의 인식확대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는 인증절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녹색인증비용은 무료로 운용됩니다.
*직접비용의 용도는 각 본부별로 진행되므로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각각 입금처리되어야 합니다.

신청시 입금되는 직접비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1. 녹색기업발굴 업무 직접 인건비
2. 녹색인증 상표권, 지적 재산권 사용에 관한 관리비용
3. 신청 기업 녹색제품 디자인 및 포장 디자인 등 컨설팅 업무비용
4. 신청 기업 녹색제품에 대한 전자통신문에 의한 전 세계 국가, 지방정부, 기업, 국민에 대한 공개 등에 필요한 직접 인건비
5. 타인증 확인작업 등에 필요한 업무비용
6. 녹색 검.인증과 온라인녹색 프로그램 연구 개발, 검증된 제품 재인증 확인, DT제작 등 실무작업
7. 녹색제품에 대한 온라인 셋팅비용

* 각 협약서는 입금기관이 ‘갑(Party A), 신청자 및 신청기업을 ’을(Party B)’로 합니다.


< INGO-WGCA 녹색인증 협약절차 >




< INGO-WGCA 녹색인증 절차 >



INGO-WGCA 협약에 대하여 이해하였고 이에 동의 등록과 함께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교육과정(2박3일)을
이수해야만 개인멤버, GCM, SPC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교육시간 20시간 이상-실비 100만원)


INGO-WGCA 협약에 대하여 이해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