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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O-WGCA GREEN CERTIFICATION
번호  16 조회수  2176
이름  김현식 (kanggokku@naver.com) 등록일  2018년 03월 04일 06시 35분 30초
제목  공무진행 협조 요청안 공시 건 (2017년 3월 4일 기재)
내용 INGO-WGCA 에서 진행하신 기획건에 대하여 각 대표부나 각 본부 연구원에서는 계획서를 집행부로 제출해 주셔야 회의소집과 그 결과 건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각 본부나 대표부 연구원에서는 기 제안 건을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에서 진행하신 내용처럼 프로젝트 설명과 진행상황 등을 집행부나 대표단께 브리핑해서 협조를 구하시고 기 기획서에 대하여 대표부나 본부 에서는 각 지원의장이 운영위원장이 된 건을 바탕으로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INGO-WGCA 로스쿨 이수와 교수 자격 취득자에 한함) 국제기구(한국) 7명 해당국 7명 (360개 국 국가별 7명) 운영위원장 포함 각 총 15명의 INGO-WGCA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결과 건을 집행부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행위원회(기 제안본부나 대표부 제외한 본부나 대표부 원등)는 참여한 국가별 15명으로 구성하여 양국 30명, 360개 국은 각 15명이 되며 글로벌본부가 있는 실행위원은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그 건을 근거로 집행부는 회의소집을 하게 되며 회의소집 결과는 자필서명과 인주가 있는 인장을 날인하게 되며 글로벌 세계본부 대표에게 전달되어 전자통신문 공고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공시와 함께 공포되므로써 시행되게 됩니다.


기타 기 내용 건이 기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불법에 해당됩니다.
국제기구 국제회의나 국가동원 회의를 주관하는 것을 개인이 할 수 없으며 두개국 이상 회담을 통하여 비준하거나 국제기구 회의를 통하여 비준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는 내용이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국제기구(INGO-WGCA)세계녹색기후기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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