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O-WGCA GREEN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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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 조회수  1346
이름  정호진 (amuros0412@gmail.com) 등록일  2016년 06월 23일 06시 59분 00초
제목  INGO-WGCA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인증 IGC
내용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녹색혁명 DT.
INGO-WGCA 헌법에서 명시한 녹색 기술상품 실천법은 대한민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강제적 실천을 하도록 하였으며 기 법령이나 녹색법령이 강제적일 때는 전세계국가 부족국가 WTO가입국 등은 최혜국 적용을 받는다. 이로써 기 헌법은 대한민국에서도 사용허가 되었고, 한·미FTA에서 협약되었기에 공동 실천국가이다.

중국 역시 녹색정책은 5정책이며 5정책에 에너지정책은 안보로 규정되어있다.

이 모든 전세계 기후환경 녹색정책에 관련한 법령을 포함한 지적 재산 및 디자인 상표권을 헌법으로 헌법, 헌장, 총칙, 지침서, 규정, 규범, 선언문, 근무규칙과 규범 등을 공포하였고 국제인증녹색상품실천을 위한 전세계국제인증녹색통로가 완성되었다.

이로써 전세계는 국제 녹색 인증에 대한 녹색기술, 녹색기술상품사용에 대한 모든 마크는 지적재산권 산하 협정문에 관한 협약법과 FTA국가 아포스티유(Apostille) 적용 등 2006년부터 부족국가까지 적용중인 INGO-WGCA 헌법관련 모든 특허와 디자인은 그 적용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이 지구와 우주 모든 공간 속 유·무기체 관련포함 국제법과 관련모든 녹색기술상품실천은 INGO-WGCA에 포함된 것이다.

INGO-WGCA 는 각 대표부 본부가 원통형 시스템이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시스템 속에 전 지구의 모든 녹색기술, 녹색 의·식·주 제품, 기술제품 등을 국제녹색인증까지 인증하여, 국제 녹색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바코드 이동경로 추적 시스템, 녹색전자상거래
무한에너지 국제녹색인증 INGO-WGCA마크에 국제법상 세계기후환경 모든 법령을 포함한 시스템 INGO-WGCA 헌법까지 한 개의 INGO-WGCA 마크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뱅크 INGO-WGCA 전자화폐까지 포함한 통합 시스템 입니다.

그 속에 이 지구 우주 안 모든 영혼의 세계부터 물질에 관련한 기술상품 의·식·주 죽어서도 남는 무기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를 포함하고 국제녹색 인증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하거나 오프라인 등에서 녹색제품실천을 위한 녹색 거래를 하도록 한 국제기구 입니다.

이 세상 모든 국제인증 녹색제품 모두가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각 국가에서 인증하는 모든 검증된 녹색제품이 INGO-WGCA 국제녹색인증이 되어 전세계로 녹색통로로 이동 될 것입니다. 개인, 기업, 그룹도 지방정부도 국가 대륙을 넘나들며 이 지구 우주 안 모든 녹색제품들의 녹색실천의 근본 입니다.

국제법상 조약법을 근거로 한 법령은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9."온실가스”란,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5.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6.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7.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8.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9.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에 파악·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INGO-WGCA , 국제녹색인증실천 이행
INGO-WGCA 핵심 규칙
본 항목은 INGO-WGCA의 활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핵심 정리한 것으로 정식 멤버들은 물론, INGO-WGCA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모든 개인 및 기업들도 반드시 숙지하여야만 최소한의 자격이 생긴다고 할 수 있으며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오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을 명확히 한다.

INGO-WGCA는, 녹색기술상품실천은 전세계국가의 기후환경에 관련한 모든 법령을 국제법상 강제적인 조약법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기구(INGO)로써 일반적인 봉사단체인 NGO, 협동조합 등 가입, 탈퇴가 비교적 자유로운 단체와는 개념부터 다르다. INGO-WGCA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입이 아니라 국제법에 따른 취소불능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기후환경 오존층보호 인류와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전세계인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1.INGO-WGCA는 기후환경에 관한 조약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INGO-WGCA 헌법'을 국제공인 신탁법에 근거하여 수탁등기 하였고 수탁 등기하여 관련본부 업무를 등록하여 국제적 책무인 녹색기술상품 실천을 이행 할 수 있다.

2. INGO-WGCA는, 우주 유, 무기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에 녹색기술상품을 발굴, 발전, 전파하는 실천 국제기구이다.

3. INGO-WGCA는, 헌법, 디자인, 녹색 기술 등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4. INGO-WGCA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멤버임명, 인사, 각 본부 설립 허가, 직접비용 등 자금활용, 녹색 검·인증, 녹색 프로젝트, 녹색펀드를 통한 국제녹색자금 활용 등 모든 업무는 회의록 7호에 근거하여 설립임원 집행부 회의를 통해서만 결정된다. 그러므로 모든 임명, 및 각종 허가증 등은 반드시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정식 인정된다.

5. INGO-WGCA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원활한 업무와 불필요한 종이 낭비 등 환경을 위해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 등 온라인을 바탕으로 B2B, B2C, O2O, O2C, DDT, DTC. 등으로 이루어져 운영 한다.

6. INGO-WGCA의 인터넷 사이트 www.ingo-wgca.org는 '온라인 오피스'라고 하며, 온라인 글로벌 세계본부와 온라인 글로벌 지원세계본부 등 대륙 별 온라인지원본부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국제기구 모든 업무의 중요한 녹색혁명의 허브 역할을 한다.

7. INGO-WGCA의 모든 허가사항이나 멤버임명 등은 온라인 오피스(www.ingo-wgca.org)을 통하여 전세계에 공포한다.

8. INGO-WGCA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기업 등 취소불능협약을 먼저 체결한 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국제기구의 기본 목적인 전 세계인의 녹색기술상품실천이 녹색실천에 대한 국제법상 강제법을 기초로 하며 수출입이나 FTA, 아포스티유 협약 등에 따라 녹색기술상품실천 책무이행을 위해서이다.

9. 녹색기술상품에 대한 엄격한 검증으로 국제적인 공신력을 높이고 지적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INGO-WGCA 국제녹색인증'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10. 'INGO-WGCA 국제녹색인증'을 위한 검증은 각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 등을 통해 업무대행 할 수 있다.

11. 'INGO-WGCA 국제녹색인증'된 녹색기술상품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전세계 B2B, B2C, O2O, O2C, 다국적기업 메이저기업, 공기업, 등 온라인, 오프라인 전자상 거래소에서 O2O나O2C거래 등에서 거래 시INGO-WGCA 녹색기술상품 온라인 녹색 거래소에 업로드 되었거나 국제 녹색 인증된 녹색제품에 대하여 녹색통로를 통하여 유통된다.
12. INGO-WGCA 녹색펀드를 통한 국제녹색자금은 명확한 녹색 프로젝트 등을 근거로 운영된다. 또한, 모든 금융거래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공기업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기타 개인 및 단체의 계좌를 통한 거래는 할 수 없다. 단지, 녹색개발 시 참여 된 국가별 공기업에 대하여 협약에 의하여 협약된 내용을 근거로 기성 별 지급금액 범위와 관리비용범위에서 입 출금 할 수 있다. 기타 녹색거래 시 관리되는 카본그린펀드에 대한 국제자금의 관리범위도 그 범위가 같다.

13.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모든 법인체는 개인의 소유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임명된 대표는 관리자로써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또한, 임명 받은 대표자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대를 이어 연임할 수 있다.

14. INGO-WGCA의 모든 법인체는 각각의 역할이 분명하므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필요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INGO-WGCA 배경 및 목적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는 조약법을 바탕으로 국제 공익 신탁법에 근거하여 INGO-WGCA 헌법을 수탁 등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녹색기술상품을 실천하는 독립적인 국제기구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기후환경협약(조약법)을 근거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공포하였으며 특히, 녹색기술상품 실천에 대하여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정부의 책무, 제6조 모든 기업의 책무, 제7조 모든 국민의 책무, 제8조 타법과의 관계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5대 정책에 녹색정책을 두고 있으며 녹색정책에 에너지 정책을 규정하였으며 에너지 정책은 안보로 규정되어 있다.
INGO-WGCA가 활동하는 모든 업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 세계인의 책무로 규정되어있는 녹색기술 상품을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기준에 벗어나는 업무는 공식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

국제 녹색 검. 인증 :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녹색기술상품을 사용하는 것만이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녹색기술이나 상품을 발굴하고 국제녹색검증, 인증함으로써 전세계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녹색상품거래소 :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녹색인증제도를 통과한 녹색기술 상품 등을 전세계적으로 구축되어있는 INGO-WGCA의 온라인, 오프라인 상품 거래소에 등재하고 소개함으로써 전세계에 보급되는 것을 돕는다.

녹색기술상품 실천을 위한 업무 :
물류, 개발.건설, 에너지 분야별 녹색 업무, INGO-WGCA 녹색펀드를 통한 국제 녹색자금 활용, 대학,대학교 등을 통한 녹색인재 교육, 전 세계 문화, 관광, 녹색포럼, 이벤트, 컨텐츠 등 72분야별 지원업무.





2. INGO-WGCA 온라인 오피스 - WWW.INGO-WGCA.ORG

INGO-WGCA의 모든 멤버 및 허가사항 등은 INGO-WGCA 공식 온라인 오피스(www.ingo-wgca.org)에 공개되어있지 않거나 기록되어 있지 않는 모든 업무는 INGO-WGCA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INGO-WGCA 국제녹색인증 개요

INGO-WGCA는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의 보존 및 회복을 위하여 의·식·주 녹색제품과 녹색기술, 녹색기술상품 등 모든 분야의 제품을 검증하여 좀 더 상위단계의 녹색인증을 위해 국제연합의 조약 법에 근거하여 그 녹색기술, 녹색기술상품 등을 수출할 경우 최혜국 적용을 하도록 TRIPs에서는 국제법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INGO-WGCA 헌법 본문 내용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강제적으로 적용, 더 맑은 공기, 더 맑은 물과 오염되지 않는 토양을 보존함으로써 이 지구 유·무기체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함이다.

또한, INGO-WGCA에너지, 개발·건설, 물류의 녹색산업, 녹색경영을 통해서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기후변화로 오는 환경변화를 대처하기 위해서 무한 에너지 등 녹색기술상품을 개발 실천 함으로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것이며, 에너지 고갈 문제와 지구기후 환경오염 등 갈색성장을 억제하고 신 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INGO-WGCA 국제녹색인증”의 운영목적은 전 세계에서 보유하거나 상용화 되고 있는 녹색기술상품을 발굴하여 녹색환경과 녹색생활실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발하고, 녹색인증 및 검증 절차를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기술상품,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사업의 전 세계적인 녹색경제 성장을 위해서 녹색인증과 검증기관을 중·소 도시에도 설립 운영함으로써 모든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각 국가와 지방정부 및 대학의 부설기관 등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INGO-WGCA검·인증 제도는 국제법상 기후환경 녹색기술상품 실천에 관련한 전 세계 모든 국제법과 각 국가별 해당 법률을 적용하고 INGO-WGCA 헌법 상 모든 녹색인증에 필요한 검·인증 법률이 적용된다.

[예시]
중국 : INGO-WGCA 회원국 360개국 중 한 국가
검증된 녹색제품은 중국 전 지역 보세창과 협조하여 중국 33개성과 약 720개 중소도시에서 검증 후 인증하고 있는 녹색제품에 대하여 국제기구 INGO-WGCA 인증표를 검증 후 인증 및 등록 함으로써 중국 전 지역에 지방정부의 책무와 기업의 책무, 국민의 책무, 국가의 책무 등 법적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기 녹색제품을 전파하고 그 녹색검증 된 제품을 인증하여 소비자들은 인증된 제품을 마음 놓고 먹고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보다 쾌적한 공기와 맑은 물과 오염되지 않는 토양에서 생산된 녹색제품 등 녹색기술 제품을 구입하고 보다 진보된 이 지구상 모든 녹색기술상품을 검증 후 인증 된 녹색기술상품이라는 믿음과 신뢰 등이 이 지구와 우주를 오염을 방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보존하는 그 사명과 책무를 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 세계는 국가의 책무를 비롯한 지방정부, 기업, 국민들이 책무이기도 하지만 녹색기술개발과 인증, 상품개발 발굴을 실천함으로써 녹색경제성장과 지구 와 우주 유, 무기체 및 기후환경 보존의 기틀이 마련 될 것이다.



4. INGO-WGCA 국제녹색인증 및 검증 절차

1) 'INGO-WGCA 녹색기술상품'의 신청>인증>디자인 및 마케팅>판매 등 전 과정이 온라인오피스(ingo-wgca.org)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INGO-WGCA 녹색기술상품'의 인증은 기구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검증본부 및 검증인이 실시 하여야 한다.

3) 국가별 검증본부 및 검증인은 각본부의 추천 후 F,D.EBM 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 국가나 지역단위로 운영될 수 있다.그 이유는 설립 당시 헌법상 국제기구가 자손대대로 보존하고 운영되기 위하여 헌법에서 채택되었으며 UN헌장 100조 근무자 수칙에 대하여 전 세계인의 책무이행을 위하여 집행부 회의소집 회의결과의 건으로 근무자를 회의결과로 선임 할 근거를 두었으며 각 본부의 설립근거도 함께 두었다.

4) 'INGO-WGCA 녹색기술상품'의 인증은 전세계인과 지구를 위한 사명감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검증본부 및 검증인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책임이 요구된다.
- 해당분야의 공인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본인이 검증한 녹색기술상품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 상품이 판매되는 중에도 검증된 내용과 상반된 결과로 피해가 발생되는 즉시 검증 단 및 검증인의 자격이 박탈당하고 이후에도 업무복귀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검증하여야 한다.

5) 'INGO-WGCA 녹색기술상품'의 인증절차를 걸쳐 검증본부 및 검증인의 싸인이 포함된 소견서가 디자인본부로 전달되면 상품에 대한 디자인 분석절차를 걸쳐 최종'INGO-WGCA 녹색기술상품'인증서와 디자인이 전달된다.


5. INGO-WGCA국제녹색인증 분류

인증분야 중분류 소분류
국제녹색기술인증 전문기업 상품
제품
생산
국제녹색에너지인증
국제녹색물류인증
국제녹색개발·건설인증
국제녹색의·식·주인증
국제녹색친환경농·축·수산인증
녹색도시인증
녹색국가인증

6.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녹색인증 기준(국제기구 서계녹색기후기구 헌법 수용)

1) 국제녹색기술인증(국제법상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후 환경 녹색법령 모든 법규 수용)
온실가스 감축기술, 탄소배출 최소화하는 기술 등
인증기준 : 기술우수성, 녹색성, 성장성, 탄소성적지표(평가는 품목별 다름)

2) 국제녹색에너지인증(국제법상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후 환경 녹색법령 모든 법규 수용)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자원순화 등
인증기준 : 기술우수성, 녹색성, 탄소성적지표, 효율성(평가는 품목별 다름)

3) 국제녹색물류인증(국제법상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후 환경 녹색법령 모든 법규 수용)
온실가스, 에너지 저감기술 등
인증기준 : 기술우수성, 녹색성, 탄소성적지표(평가는 품목별 다름)

4) 국제녹색개발?건설인증(국제법상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후 환경 녹색법령 모든 법규 수용)
친환경건설자재, 녹색기계/설비 등
인증기준 : 기술우수성, 녹색성, 탄소성적지표(평가는 품목별 다름)

5) 국제녹색 의·식·주 인증(국제법상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후 환경 녹색법령 모든 법규 수용)
환경기술, 환경산업기술, 재활용품질 등
인증기준 : 녹색성, 실용성, 친환경성, 재활용성(평가는 품목별 다름)

6) 국제녹색친환경농?축?수산인증(국제법상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후 환경 녹색법령 모든 법규 수용)
환경경영, 지속가능경영 등
인증기준 : 녹색성, 친환경성, 실용성(평가는 품목별 다름)

7) 국제녹색도시인증(국제법상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후 환경 녹색법령 모든 법규 수용)
녹색기술,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생활, 녹색경영
인증기준 : 인증확인(녹색기술인증, 녹색에너지인증, 녹색물류인증, 녹색개발?건설인증, 녹색의?식?주인증, 녹색친환경농?축?수산인증)

8) 국제녹색국가인증(국제법상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후 환경 녹색법령 모든 법규 수용)
녹색기술,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생활, 녹색경영
인증기준 : 녹색도시인증확인




7. INGO-WGCA 국제녹색인증구조
구분 분류번호 인증점수 인증등급분류마크
1 F1 90이상
2 F2 80~90
3 F3 70~80
4 F4 60~70
5 F5 50~60
6 F6 40~50
7 F7 30~40

- INGO-WGCA 녹색인증마크는 INGO-WGCA 검증기관의 엄격한 녹색 검증 절차를 통해 전체 제조과정을 30~90% 녹색제품으로 분류하여 7단계로 발급된다.
- 단, 세부적인 내용은 각 국가별로 환경과 녹색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은 360개국 별로 다를 수 있으나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INGO-WGCA 검증을 통해 적합성을 따져 녹색인증 품목별 표준 점수를 부여한다.
- INGO-WGCA 녹색인증은 의·식·주 녹색제품, 녹색기술, 녹색기술상품 등 모든 분야의 제품 등을 검증하여 좀더 상위단계의 녹색인증을 받기 위해 공기업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8. INGO-WGCA 국제녹색 도시 인증 기준

1) 화학연료의 사용 절감
2)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상품 실천
①녹색기술
②녹색산업
③녹색경영
④녹색생활
⑤녹색제품
3) 개발·건설·
①녹색 기업
②녹색 전문기업
③녹색 의,식,주 제품
④녹색 의,식,주 기술상품
4) 특히 농림, 수산, 축산식품 녹색검증제도 수용.
5)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유엔 등 국제법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법률안건 수용.
6) 토양, 물, 공기 국제표준에 적합
7). 모든 녹색교육, 녹색경제, 녹색정책, 녹색기술상품 등 생활화
8)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수용.



9. INGO-WGCA 국제녹색인증 및 검증 기대효과

- 녹색경영 활성화
- 기후환경정보등록을 통한 녹색경영 인식 증가 및 녹색경영 수행 기반 구축
- 녹색상품과 녹색기술을 통한 국가별 협약 FTA 녹색법령 이행 및 질서 확립 유통시장 질서 확립과 녹색경영의 방향성 제고
- 생산자와 소비자가 국제기구의 온라인 상에서 직거래를 통한 신뢰향상과 만족도 고취
- 녹색기술상품의 신청>인증>디자인 및 마케팅>판매 등 전 과정이 온라인 오피스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상품 구입이 쉽다.
- 녹색기술상품에 대해 검증을 거쳐 인증서를 부착하므로 상품의 질과 국제법, 국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 지방정부, 기업, 국민의 책무를 이행 할 수 있으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상품정보공개를 통해 FTA국가들 소비자들에게 투명함과 기후 환경 오존층보호 녹색법령 이행 실천기업 과 지방정부 국가 국민 등 친화적인 기업이미지 형성 등



10. INGO-WGCA 기후기구 국제녹색인증


물방울 : 지구상에서 물은 풍부한 자연물 가운데 하나로 화합물의 기본요소이다. 따라서 그 기본요소인 유·무기체를 보존하며 녹색기술을 개발 실천 사용함으로써 이 지구와 우주를 인간의 기술로 오염시켰으니 다시 인간의 녹색기술로 보존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싹 : 싹은 일반적으로 씨앗에서 발아하여 성장하는 식물이다. 여기에서 새싹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새로운 녹색을 만들어 사막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지구 곳곳 모든 지대를 방지하고 녹색이 인간의 삶의 기본이며 인류와 우주 유·무기체의 기본이라 함이다.

또한 명확한 이미지 전달을 위해서 물방울 바탕에 새싹을 새겨놓은 의미는 자연 속에 생명을 불어 넣고 우리 모두는 녹색기술을 통하여 녹색상품 녹색실천을 통해 다중 우주론 미자 양자 무한에너지 등 존재론 창조론 동 모든 우주삼라만상의 유·무기체까지 보존하자는 측면과 자연과 기후 환경의 녹색기술의 조화로 발전되는, 보다 진취적인 이미지로 녹색미래를 형상화하는 의미이기도 함.

♣ INGO-WGCA 국제녹색인증 마크 사용이미지


11. INGO-WGCA국제녹색인증을 해야 하는 이유

본 국제기구는 비엔나 협약(조약 제1089호-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국제연합기본협약(조약 제1213호-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제기구 헌법을 이행 실천한다.
또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조약 제1265호 발효일 1995.1.1.)및 한ㆍ미 FTA 제18장 8조 녹색기술상품 사용(국제표준 녹색기술(발효일 2012.3.15.)외 무한에너지(미국특허법 103조, 한국 특허법 106조의 2 1항) 등을 바탕으로 녹색기술상품 실천기구 헌법을 국제공익 신탁법에 근거하여 당시 G77의장국이면서 의장인 피지(오세아니아)국과 동시 몇 개국에 허가 받아 수탁등기 하였으며, 전 세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녹색기술 상품실천 이행'을 삼백육십 개국을 대신하여 선포하였다.

<목 적>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F/WGCA) 이하 80여 국제기구는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 시대 전, 후를 통합하여 미자학, 양자학,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등 유엔 세계 지적 재산 소유권기구(WIPO)에 학술로 등록 되었거나 분류코드를 받은 녹색기술상품, 각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녹색기술상품 발명, 발견, 학술, 분류코드 등, 융융합 녹색기술과 용융합 녹색기술,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등의 녹색기술로 만들어진 녹색기술상품 1차, 2차, 3차특허 녹색기술상품 등을 이 지구와 우주에 공급한다.
또한, 녹색생활과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기후, 환경관련 의·식·주 등을 녹색기술상품으로 개발 실천 하여,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발생한 지구환경 오염 및 연료 고갈 등 인류를 존폐 위기에서 구하게 될 것이다.
모든 WTO 서명 가입국 동시 발동의 시행법령 제9조와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에 대한 협정하의 특허법과 대통령령 20729(2008년 2월 29일 발효)의 8조 녹색기술 등 회원국은 미국특허법 103조 등 UNFCCC 제1213호에서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는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의 사용실천에 대하여 전 세계가 만장일치로 이행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녹색 기술상품"에 따른 모든 연관된 제품에 대하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F/WGCA) 80여 국제기구에선 ‘특허법 106조의 2 1항’ 공공의 비상업적인 경우 및 ‘TRIPs 제31조’를 적용, 권리자 없이도 녹색기술에 관련하여 '강제수용'으로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을 발굴 생산 할 것이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허가 및 등록하여 전세계에서 책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유엔 특별기구 WIPO에 녹색기술 및 학술로 등록된 녹색기술 등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기구이다.

INGO-WGCA는 ‘녹색기술상품 실천 헌법’ 공포하고 실천하는 최초의 국제기구이자 대한민국에 글로벌 본부를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조약법 이행 국가이고 그 근거로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녹색기술이 학술로 등록된 일방 국으로 분류되고 녹색기술상품 책무 실천국가로써 녹색기술상품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최혜국대우’로 녹색기술상품을 개발, 전파해야 할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당사자 국가는 UNFCCC 제1213호 근거 녹색기술실천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도국G77국가포함 모든 국가를 최혜국 (TRIPS법 근거, 즉시 당장 실행 하라는 근거) 대우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른 모든 국가는 녹색기술상품 실천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본 기구의 주요업무는 녹색기술상품으로 녹색성장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각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녹색기술상품, 녹색산업혁명, 녹색 사회구현을 통하여 세계인류의 삶과 질을 높여 국제사회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전세계에서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모든 국제자금(녹색기술상품 자금, 사막방지 자금, 바다청결운동 자금, 환경개발 자금, 녹색도시개발 자금)등을 활용하고 유치하여 국제기구 세계녹색 기후기구 글로벌 은행(12본부) 본부에서 각 국가와 한반도 통일 대비를 위한 녹색기술상품과 녹색펀드를 발행한다. 이는 각 설립국가와 80여 국제기구를 대신하여 글로벌은행을 통하여 집행하게 되고, 국가별 글로벌 SFC1-72 자산 운영사에서 관리하며 운용본부 산하 SFC1-72가 운영한다.

글로벌본부에서 녹색기술상품을 실천하여 전국 18개 광역본부에 녹색기술상품실천을 위한 각 국가별 우량 녹색기술상품 면세점을 운영하게 되고, 그 이하 지역본부에 의, 식, 주, 공산품 면세장을 운영하게 된다. 이로서 녹색기술상품이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전 세계 360개국에 녹색기술상품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창조경제녹색성장에 필요한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3항 녹색기술상품 실천,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정부의 책무, 제6조 모든 기업의 책무, 제7조 모든 국민의 책무, 제8조 타법과의 관계 최우선)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NGO-WGCAF/WGCA) 80여 국제기구는 ‘녹색기술상품 혁명’의 시작을 대한민국 녹색기술부터 시작하여 전 인류의 책무, 전 인류 기업의 책무, 전 인류 각 등록 국 지방정부의 책무, 전 세계 360개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녹색기술상품실천 혁명 헌법이 시작되었다.
INGO-WGCA는, 전 세계인의 책무로서 검증된 녹색제품에 대하여 국제인증 후 삼십 삼 개 성과 자치구 및 이급 삼급 도시에서 녹색제품을 거래 할 수 있도록 하는 농.공인 부흥운동을 실천하는 기구이다. 모든 제품과 생산품 녹색검증을 통하여 국제인증후 녹색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오프라인 거래 즉 O2O 온라인 거래와 O2C를 통한 B2B 거래협력과 신용회복과 녹색인증상품거래를 정착시키며 인류와 유. 무기체 보존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녹색기술상품실천운동입니다.

고용창출
INGO-WGCA 녹색혁명이 주는 영향과 이득은 무엇인가?
1. 개인
2. 기업
3. 지방정부
4. 국가

다른 국가에게는 어떠한 이득과 영향을 주는가.
1. 농공인 고용창출과 저소득층 경제활성화 청년 일자리, 장년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소득 가정경제 지원 등 농공인 경제 활성화
2. 기업 브랜드화 및 세계경영의 참여확대
3. 지방정부 고용창출과 미래산업과 시스템확보 세 수익 확대 등 주변 기후환경 청결로 보건 건강 향상
4. 국가 국제법 준수 국가경제질서확립
수출확대와 최혜국적용으로 수출증대 복지지원과 세계경제질서 확립하는 상임국가건설.
세계경제리더와 신경제체제확보.


INGO-WGCA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고용창출 녹색혁명, 개인의 이득에 대한 분야로서 청년일자리와 장년 등 고용창출INGO-WGCA 12 대표부 14본부 고용창출에 대한방법

INGO-WGCA 헌법은 전 세계 국가의 책무이자 녹색기술상품 실천책무를 이행하는 국제기구이며, 각 국가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INGO-WGCA 녹색기술상품실천을 위하여 각 국가에서 수많은 고용창출을 우선적으로 실천하여 국가의 청년 일자리와 퇴직자나 유경험자 지적재산에 관한 고용창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온라인 분야 별 본부 업무는 수 많은 고용창출이 요구되는 분야 입니다
첫째,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온라인에 등록이 된 제품은 수, 출입분야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업로드 되는 국제녹색인증제품은 높은 디자인과 상품의 품질을 평가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제품 생산자 스토리부터 제품 스토리텔링까지 스토리텔러가 신직업이 탄생되며 기 상품의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국가별 검증되어있는 모든 녹색제품에 국제녹색인증 대하여 디자인분야 후레쉬작업에 대한 각 제품마다 필요한 디자이너 후레쉬 작업자, 온라인 업무자, 인증분야, 사회 각분야 인증위원회 인증위원, 홍보분야 수 출입을 위한 GCM 등 수 많은 전문 인력을 요구 합니다.
디자인분야부터 각 국가별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디자인본부 인력고용 등
국제기구 온라인 등록을 위한 녹색상품에 대하여 디자인 부분의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디자인으로 선별 후 등록을 할 것입니다.
이때 국가별 지원팀과 지역별 지원 팀은 메이저기업이나 다국적기업 등도 녹색 원스톱 통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참여 하게 될 것입니다. 녹색 혁명의 기후환경법령은 WTO수출입시 각 국가에서 협약한 FTA의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국가의 법령과 수출요청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꼭 지켜져야 하는 법 과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최혜국 적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녹색인증은 각 국가별 정부기관에서 검증된 녹색기업 제품에 대하여 대학연구소 등 기타 정부 및 연구기관 등 기업이나 단체 소속 석, 박사분들이 검토 후 검증하여 INGO-WGCA 추천하는 방법으로 검증 후 국제녹색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수 많은 인재 등용이 필요하며 각 분야별 기업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녹색검증은 정부검증기관 8개 기관에서 협력 중이며 특히 산업통상부 검증기관과 협력하여
국가기관 검증 수수료제도를 적용하여 검증 중입니다 기타 연구소등도 동일함.

온라인분야
온라인 세계본부 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할 녹색상품에 대하여서는
1. 녹색인증 ㅡ 석박사 오만명
2. 녹색기술상품 녹색디자인 ㅡ 십오만명
3. GCM ㅡ 이만명
4. 녹색인증마크 코드확인 물류 등 이만명
단 온라인 구매부터 생산 공장 관세청, 보세창, 관세청 통관 시 온라인 등록과 디자인 마크 확인작업.
5. 카본그린펀드카드 제도 활성화에 따른 전산업무 DT.DTC.DDT.
6. 온라인 상품 업로드 적용팀 ㅡ 십오만명
7. 무역대표부 담당 녹색통로 이십칠개 보세구담당
구입, 판매팀 .B2B.B2C.O2O,C. 분야 담당관 각 분야별 녹색제품 시스템 온라인 등록업무를 위한 인력과 전세계 녹색지원을 위한 위원급 인사, 명예대사 등, 녹색도시 지도관련 국가별 팔십네개본부 ㅡ 사십오명 (실행?운용?집행?위원) 오십이만육천명 고령인력 육십세이상.
8.온라인 상품거래소
인증 시스템 기능체계, 운영 담당
각 국가에서 진행 시 동일 합니다.
SPC.A.B.C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용으로 각 국가에서 고용 창출된 인력으로 진행 적용된 업무에 대해서는 SPC.A.B. C 지적재산권 비용으로 운용됩니다.

업무진행에 대한 지도는 각 대표부에서 교육지원
국가 별 동일

각 국가에서, 국가, 지방, 기업, 국민, 등 각 지역에서 인재를 등용하여 고용 창출된 인재들을 교육 후 수준 높은 인재로 만들어 세계경영에 참여 하고자 하며 함께 업무를 실현하고 INGO-WGCA에서 국제녹색인증한 녹색제품을 온라인을 통하여 추천 녹색제품이 온라인을 통하여 각 국에서 DT? O2O,O2C.B2B. 방식의 그룹들과 함께 물류와 소비자 구매방식을 적용한다면 지적재산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좋은 기업, 좋은 녹색제품, 지역사회 전반에 기후환경 건강 인류의 누려야 할 보편적 삶을 기술때문에 침해 받지 않고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환경 질 높은 국제인증 녹색 제품으로 평가 받는다면 전 세계인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 공공의 이익과 기업의 직접적인 성장과 수출증대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국제기구 목표와 참여 지방정부의 녹색 경제 DDT.DTC. 경제가 실천될 것입니다.

다른 제품과 특이한 점은 INGO-WGCA는 한 개의 녹색 제품까지 정품만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국제녹색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으로 나가는 품목은 구매 요청부터 국제기구에 등록된 제품만 녹색인증된 제품으로 확인부터 통관 시까지 업로드 되어 있어야 보세구로 입고 되는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세구에 입고가 되어야 만 관세청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FTZ에는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으나 보세구그룹은 INGO-WGCA 국제녹색인증 녹색제품 온라인 업로드가 되어있어야 보세그룹으로 입고 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한중 FTA 협약에 각 국가에 적용하는 법규를 이행 한 건에 대하여 전세계는 FTA 내용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며 기 내용은 국가의 위상이 적용되는 중요한 신용도 입니다.

보세구 시범구역인 중국 허난성 보세구그룹은 INGO-WGCA 국제녹색인증 된 제품에 대하여 입고하는 협약을 하였고, 전자상거래 모든 국제녹색인증을 통하여 녹색상품실천을 이행중인 INGO-WGCA 국제녹색인증과 보세그룹과 협약 및 물류창고 녹색인증 업무수행 시 통관업무 수행

또한 인증체계에 대한 부분도 기업만 인증하고 제품만 인증하는 시스템이 아닌 수, 출입을 하는 제품 한 개 한 개까지 인증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이동경로 등 확인가능하며 책임은 생산자에 대한 스토리부터 GCM 인증 디자인 온라인 상품전시 통관 시 국제녹색인증 확인과 온라인과 대조 등 소비자가 직접 확인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증명된 제품은 디자인부터 명품이 되어야 INGO-WGCA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생산자인생 스토리부터 유통 경로까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 인증제도를 통하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서 수 많은 분들 고용창출과 수익으로 변환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중국 그리고 각 국가 고용창출과 국가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보존하고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녹색 지원자가 될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NGO-WGCA) 입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NGO-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NTERNATIONA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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